세제혜택
한국공학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인기부자님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기부자님은 경비 인정 등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기부하시는 경우 전액 상속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기부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50%) 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안내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1.1.~12.31.)
ㅇ (현행)1천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개정안)1천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을 기탁하여 주시면,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상담 give@tukorea.ac.kr / 031-804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