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한국공학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유대강화
2. 장학 및 모교발전
3. 기타 모교 및 동문회의 홍보
제 3 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에 필요한 사업
2. 회원명부 및 동문회 소식지발간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유대강화
2. 장학 및 모교발전
3. 기타 모교 및 동문회의 홍보
제 3 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에 필요한 사업
2. 회원명부 및 동문회 소식지발간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한국공학대학교 졸업한 자
2. 준회원은 한국공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 5 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1. 정회원은 한국공학대학교 졸업한 자
2. 준회원은 한국공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 5 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제 6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회장은 15일전에 이를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7 조 (총회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인준
2. 결산 보고
3. 회장 선출의 인준
4. 사업실적 보고
5. 이사회에서 상정한 주요 의결사항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제 8 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사는 각 학과 동문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각 학과에서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학과에서 선출이 안되는 경우 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및 각 학과 회장으로 하며 사무국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이사진에서 5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5.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단 의뢰사항
2. 예산(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3. 주요사업 계획 및 집행방안 수립
4. 회장의 선출 및 총회 상정
5. 선관위를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를 책임진다.
6. 이사회에서 감사를 약간명 추천, 추천된 자는 감사권을 갖는다.
7.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회장은 15일전에 이를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7 조 (총회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인준
2. 결산 보고
3. 회장 선출의 인준
4. 사업실적 보고
5. 이사회에서 상정한 주요 의결사항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제 8 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사는 각 학과 동문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각 학과에서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학과에서 선출이 안되는 경우 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및 각 학과 회장으로 하며 사무국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이사진에서 5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5.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단 의뢰사항
2. 예산(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3. 주요사업 계획 및 집행방안 수립
4. 회장의 선출 및 총회 상정
5. 선관위를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를 책임진다.
6. 이사회에서 감사를 약간명 추천, 추천된 자는 감사권을 갖는다.
7.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과 조 직
제 10 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12명(각 학부(과) 동문회장)
5. 사무국장 : 1명, 사무부국장 : 1명
6. 재무국장 : 1명, 재무부국장 : 1명
7. 홍보국장 : 1명, 홍보부국장 : 1명
8. 문화체육국장 : 1명, 문화체육부국장 : 1명
9. 운영위원장 :1명, 부운영위원장 : 1명
10. 감사 : 2명
제 11 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회장이 추대한다.
2. 이사진은 각 학과 동문회 회장이 역임 한다.
3. 회장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만약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는 경우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 각국장, 각부국장,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회는 본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위임된 중요 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감사는 본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정기 혹은 수시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각 학과 동문회 회장의 경우 해당 학과에서 선임하며, 만약 선임이 되지 않으면 회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5 조 (부서)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 운영하며 사무국장이 관할한다. <개정 2023.9.1.>
1. 운영위 : 명부, 서식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
2. 사무국 : 본회 발전 기획 연구 사업
3. 재정국 : 본회의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검토
4. 홍보국 : 동문회 홍보에 관한 사업
5. 문화체육국 : 동문회 문화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업
6. 새로운 부서의 신설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12명(각 학부(과) 동문회장)
5. 사무국장 : 1명, 사무부국장 : 1명
6. 재무국장 : 1명, 재무부국장 : 1명
7. 홍보국장 : 1명, 홍보부국장 : 1명
8. 문화체육국장 : 1명, 문화체육부국장 : 1명
9. 운영위원장 :1명, 부운영위원장 : 1명
10. 감사 : 2명
제 11 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회장이 추대한다.
2. 이사진은 각 학과 동문회 회장이 역임 한다.
3. 회장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만약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는 경우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 각국장, 각부국장,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회는 본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위임된 중요 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감사는 본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정기 혹은 수시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각 학과 동문회 회장의 경우 해당 학과에서 선임하며, 만약 선임이 되지 않으면 회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5 조 (부서)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 운영하며 사무국장이 관할한다. <개정 2023.9.1.>
1. 운영위 : 명부, 서식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
2. 사무국 : 본회 발전 기획 연구 사업
3. 재정국 : 본회의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검토
4. 홍보국 : 동문회 홍보에 관한 사업
5. 문화체육국 : 동문회 문화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업
6. 새로운 부서의 신설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산 하 동 문 회 조 직
제 16 조 (산하동문회)
본회는 각 학과별로 산하 동문회를 둔다.
제 17 조 (지회 및 분회)
지회 및 분회는 각 지방별, 각 지구별(해외포함), 직장별로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18 조 (회칙)
각 학과별 동문회의 회칙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규정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산하동문회인준)
산하 학과별 동문회, 지회 및 분회는 회칙, 임원명단, 연도별 사업계획 및 회원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는 회보에 공고한다.
본회는 각 학과별로 산하 동문회를 둔다.
제 17 조 (지회 및 분회)
지회 및 분회는 각 지방별, 각 지구별(해외포함), 직장별로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18 조 (회칙)
각 학과별 동문회의 회칙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규정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산하동문회인준)
산하 학과별 동문회, 지회 및 분회는 회칙, 임원명단, 연도별 사업계획 및 회원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는 회보에 공고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0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찬조비
4. 광고비를 포함한 각종 수익금
5. 기타
제 21 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재무국장의 소관하에 회장이 주관한다. 또한 예/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한다.
제 2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1월 01일부터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감사보고) 회계연도별로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찬조비
4. 광고비를 포함한 각종 수익금
5. 기타
제 21 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재무국장의 소관하에 회장이 주관한다. 또한 예/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한다.
제 2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1월 01일부터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감사보고) 회계연도별로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1. (의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상벌사항) 본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표창 할 수 있다.
3.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의를 거쳐서 총회에서 출석회원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8 조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22. 3.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23. 9.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23. 9. 01일부터 시행한다.
